(5)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문서(주로 사문서)의 진정성립 여부가 상대방에 의하여 다투어진 경우에 그 진정성립은 그 문서를
직접 작성한 자 또는 작성하는 것을 목격하였거나 들은 자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나, 필적 또는 인영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다(민소 359조).
여기에서 대조란 서증에 나타난 필적·인영과 다른 진정한 문서에 나타난 필적·인영 또는 증언이나
상대방의 수기(手記)에 의하여 나타난 필적과 비교하여 동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검증에 속한다. 따라서 대조를 한 때에는
검증조서를 작성하여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첨부하고, 대조하는 데에 제공된 서류(대조용 문서 또는 수기한 서면)는 그 원본·등본 또는 초본을
검증조서에 붙여야 한다(민소 362조). 만약 검증(즉, 육안에 의한 대조)만으로 동일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울 때에는 감정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조용 문서의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서증신청의 방식(민소 343조),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민소 347조), 불복신청(민소 348조), 당사
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민소 349조), 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민소 350조), 문서송부의 촉탁(민소 352조), 제출문서의 보관(민소 353조), 수명법관·수탁판사에 의한 조사(민소 354조)의 각
절차가 준용된다(민소 360조 1항).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조용 문서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민소 360조 2항), 위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3항).
상대방 작성명의의 문서에 관하여 대조용 필적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문자를 손수
쓰도록 명할 수 있는데(민소 361조 1항) 이는 앞서 본 증인에 대한 수기명령(민소 330조)에 대응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기명령에 불응하거나 필치(筆致)를 바꾸어 손수 쓴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진정 여부에 관한 확인신청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민소 361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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